인터넷 게시판에서 후보자 비방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2009고합473)


인터넷 게시판에서 후보자 비방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2009고합47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남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라는 닉네임으로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후보자를 비방했습니다. 이 글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와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2007년 12월 19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9년 9월 30일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되고, 이 사건 공소는 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도피를 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도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각 수사보고, 그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에 대한 사법경찰리의 수회 잠복수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공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그 공소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단순히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만을 의미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그 공소는 무효로 간주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그 공소는 무효로 간주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그 공소는 무효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그 공소는 무효로 간주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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