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의료법인의 대표와 간호사들이 심전도 검사를 수행한 후, 그 검사료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의료법인의 대표는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이 심전도 검사를 행한 후, 그 검사료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소변검사료와 방사선판독료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과다지급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의사가 의료행위의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심전도 검사가 임상병리사에 의해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심전도검사료 부분의 청구 및 지급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심전도 검사를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심전도 검사가 임상병리사에 의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심전도검사료 부분의 청구 및 지급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심전도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검사료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 당신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심전도 검사가 반드시 임상병리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 검사를 수행한 경우, 그 검사료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심전도검사료 편취에 의한 사기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처벌 수위는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의료기사 제도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사 제도를 통해 의료행위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심전도검사료 부분의 청구 및 지급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