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은 뇌물 4000만 원, 과연 모두 직무와 관련이 있었나? (2009도4391)


공무원이 받은 뇌물 4000만 원, 과연 모두 직무와 관련이 있었나? (2009도439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강원도 건설방재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05년 6월경 대림종합건설의 명예회장인 공소외 1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금액은 2005년 2월 16일 진동·서림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변경 승인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변경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준 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알펜시아리조트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GS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데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GS건설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한 사례금이고, 1000만 원은 2005년 2월 16일 변경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추징을 함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뇌물의 액수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인 GS건설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2월 16일 변경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2005년 6월경 대림종합건설의 명예회장인 공소외 1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2005년 2월 16일 변경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도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알선수뢰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흔히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그 모든 금액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뇌물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2005년 2월 16일 변경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징을 함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뇌물의 액수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뇌물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는 뇌물수수죄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뇌물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뇌물을 수수할 때 그 뇌물의 액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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