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변호사법 위반 판결, 정말 억울한 상황일까요? (2005도9521)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변호사법 위반 판결, 정말 억울한 상황일까요? (2005도952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및 하자보수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호사 자격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신 수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원아파트,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아파트,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아파트, 부산 동래구 복천동 복천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거나 승소금액의 20%를 차지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손해액을 감정한 후,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소정의 감정 및 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감정'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정'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및 하자보수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화신의 대표이사로, 화신이 그 영위하는 사업의 성질상 그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그에 기해 아파트 등 대상 건축물에 내재된 하자 및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ㆍ산정하여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소정의 '감정'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4곳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공사금액을 산출하여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화신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불과하며, 변호사법 소정의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가 반드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감정'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변호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변호사 자격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