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원고를 작성해 준 교수에게 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이 교수님은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의 지도교수를 통하여 대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교수님이 다른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지도교수들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이 교수님이 배임수재죄의 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의 지도교수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통념상 지도교수들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배임수재죄의 정범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대학원생들이 그 지도교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그 지도교수가 대학원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지도교수들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그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임수재죄가 단순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처벌 수위가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된 것임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그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