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심코 한 전화로 벌금 600만 원? 공무원도 모르게 당한 선거운동 함정


내가 무심코 한 전화로 벌금 600만 원? 공무원도 모르게 당한 선거운동 함정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공무원 9명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조직표 작성**: 피고인 1(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별 책임자를 선정하는 조직표를 작성했습니다. 2. **메모 작성 및 전달**: 피고인 4가 추자도·우도 지역의 책임자 후보를 메모에 기록해 피고인 1에게 전달했고, 이는 조직표에 반영되었습니다. 3. **산남문건 가필**: 피고인 2가 산남지역 책임자 후보를 검토한 문건에 가필한 후, 이를 피고인 9와 공모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4. **지역인사 연락 권유**: 피고인 6이 후보자에게 지역인사들을 상대로 전화로 접촉할 것을 권유하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 및 참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제주지방법원)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모 관계 인정**: 피고인 1, 4, 9는 서로 순차적으로 의사연락을 통해 조직표 작성에 참여했으며, 이는 공모 관계에 해당합니다. 2. **선거운동 기획 참여 인정**: 산남문건 가필, 지역인사 연락 권유 등 행위는 모두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법리 적용**: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는 준비행위라도 금지되며, 후보자와의 공동정범 관계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정의하며, 본 사건의 행위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업무와의 혼동 주장**: 조직표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작성된 것이며,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리 오해 주장**: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는 준비행위라면 죄가 되지 않으므로, 가벼운 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증거법리 위반 주장**: 압수절차의 위법성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공모 부인**: 산남문건 가필 등 행위는 공모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공동정범 관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표의 내용**: 피고인 1의 이력(종친회, 출신학교 등)을 반영한 조직표와 함께 교부된 문건에 "선거운동 관련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메모와 조직표의 일치성**: 피고인 4의 메모에 기록된 책임자 후보와 조직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며, 오류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었습니다. 3. **전화 기록**: 피고인 1이 책임자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4. **산남문건의 가필 내용**: 피고인 2가 가필한 "친교관계?" 등의 내용은 선거운동 기획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공무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조직표 작성, 책임자 추천, 지역인사 연락 등 구체적인 기여가 있다면. 2. **공모 관계 인정**: 다른 공무원 또는 후보자와 협력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경우. 3. **선거운동의 준비행위 포함**: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활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됩니다. 단, **자신의 선거운동**에 공무원이 참여한 경우(예: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은 흔히 오해하는 점들입니다: 1. **"준비행위는 죄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준비행위도 금지합니다(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2. **"홍보용 문건은 무관하다"**: 조직표 등이 실제 선거운동에 활용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개별 행위는 무해하다"**: 전화 연락, 메모 작성 등 소소한 행위도 종합적으로는 선거운동 기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후보자와 공모해야 처벌된다"**: 순차적 의사연락만으로도 공모 관계로 인정됩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벌했습니다: - **피고인 1(후보자)**: 벌금 6,000,000원 - **피고인 2, 4, 9**: 각 벌금 4,000,000원 - **피고인 6**: 벌금 2,000,000원 이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가납(벌금 대신 재산의 일부를 압류) 조치도 동시 적용되었습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엄격히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2. **증거법리 확립**: 압수절차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3.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 당내경선 활동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공무원의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4. **공모 관계의 유연성**: 직접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의사연락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1.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는 엄격히 규제**: 조직표 작성, 책임자 추천, 지역인사 연락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모 관계의 확장적 해석**: 직접 모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순차적 의사연락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능력의 유연성**: 압수절차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증거가치 있는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4. **양형의 일관성**: 공무원과 후보자 모두에 대해 유사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후보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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