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도록 전기를 제공하고, 공소외인은 이를 이용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월 5만 원의 수익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크레인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상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인게임기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장치'로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크레인게임기가 게임산업법 상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관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크레인게임기가 '영상물'과 무관한 장치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게임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시인서, 자인서, 단속현장사진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네, 만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물'이 반드시 영상물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에서 '게임물'은 영상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기기 및 장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크레인게임기처럼 영상물과 무관한 장치도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납을 명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게임산업법의 '게임물'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게임물'의 개념을 영상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도 확장하여 해석했습니다. 이는 게임물 운영자들에게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게임산업법의 '게임물'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게임물 운영자들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