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재산을 양도한 나는 죄가 있을까? (2008도2476)


가압류 후 재산을 양도한 나는 죄가 있을까? (2008도247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가압류 후 재산을 양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와 그 소유의 버스 8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소외 1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버스 8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아주관광 주식회사가 이 버스를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3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공소외 1이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공소외 1이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공소외 2, 3은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들의 공소외 2, 3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이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저당권설정등록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2, 3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1이 주식회사 미주고속관광여행사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저당권설정등록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방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 처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 후 재산을 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가압류 후 재산을 양도한 제3취득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 재산을 양도한 제3취득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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