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유한회사 신우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공동대표권을 피고인 1에게 위임한 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2는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사업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공동대표권을 피고인 1에게 위임했더라도, 여전히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사업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2는 공동대표권을 피고인 1에게 위임했으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2가 여전히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2가 여전히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사업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네, 사업경영담당자가 사업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사업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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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사업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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