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밤, 찜질방 수면실에 누워 잠을 청하던 피해자는 옆에서 자는 피고인에게 가슴과 등을 만지지는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잠결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놓여 있어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여, 찜질방 수면실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으로 간주했다. 법원은 이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놓여 있어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자신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법 제13조에서 정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진 행위 자체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놓여 있어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만 발생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찜질방 수면실과 같은 장소에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법 제1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다.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찜질방 수면실과 같은 장소에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해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찜질방 수면실과 같은 장소에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성폭력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