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교사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국선언문은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 '집단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의 기재가 장황하고, 그 내용이 범행의 동기, 배경, 과정 기타 정황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기술한 것인지 특정이 이루어져있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각 교사 시국선언문, 전교조 조직 등 관련 자료, 교사 시국선언 실시 알림 공문, 전교조 충남지부 공문, 시국선언 교사명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전국사무처장회의 결과 등이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가담하면, 그 공무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국선언이나 집회 참가 자체가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자주 오해합니다. 시국선언이나 집회 참가 자체가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와 3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4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에 가담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직무전념의무를 준수하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시국선언이나 집회 참가와 같은 정치적 표현행위가 항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시국선언이나 집회 참가와 같은 정치적 표현행위를 할 때,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