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준강제추행죄로 판결받았다고? (2007도7260)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준강제추행죄로 판결받았다고? (2007도726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남성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준강제추행죄로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나 강간까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과 피고인의 변호를 종합해 강간치상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으나, 준강제추행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강간까지는 아니지만 강제추행 행위는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는 강간치상의 범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강제추행의 범의는 인정되지만 강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변소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나 강간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 강간치상의 범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과 변소를 종합해, 강제추행의 범의는 인정되지만 강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면 반드시 강간치상죄로 판결받아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간치상죄에 비해 준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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