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배포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처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려 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을 CD로 만들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8년 11월 초순부터 말까지 약 4회에 걸쳐 광주와 성남 일대의 택시기사들에게 동영상 CD 100여 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은 이 법률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처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동영상을 반포한 행위는 이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CD가 있었습니다. 이 CD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CD를 광주와 성남 일대의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이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은 이 법률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배포한 행위가 음란물건반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형에 산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몰수된 증거물로는 CD 100여 장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이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은 이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것은, 법의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적 촬영물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의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성적 촬영물의 촬영과 배포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