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을 위한 운동 광고로 무죄 판결받은 피고인의 이야기 (2009노1220)


키 성장을 위한 운동 광고로 무죄 판결받은 피고인의 이야기 (2009노122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조선일보에 "초경 후에도 키 10센티미터 더 클 수 있어요"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광고는 "◎◎◎성장법"이라는 맞춤 운동 방법을 통해 키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광고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의료에 관한 광고로 보고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장법이 운동생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자신이 개발한 맞춤 운동 방법이며, 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운동방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가 건강의 유지, 회복, 촉진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인 등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에 포섭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의 광고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하는 '바이오시스'와 '워킹트랙션'이라는 운동보조기구를 이용한 운동방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례처럼, 광고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에 관한 광고'라는 용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에 관한 광고는 단순히 건강이나 운동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사례처럼, 운동이나 건강에 관한 광고가 반드시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료에 관한 광고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의료에 관한 광고가 반드시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할 때 법적 안전지를 제공하며,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사례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광고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질서의 문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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