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불을 붙였더니... 내가 방화범이 될 줄이야! (2009노912)


술에 취해 불을 붙였더니... 내가 방화범이 될 줄이야! (2009노91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1월 26일, 서울 동작구 상도2동의 한 길거리에서 유병두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그 화염이 전봇대의 전선에 미칠 수 있는 정도로 키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병두 씨는 이 행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유병두 씨가 방화 행위를 통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타인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 아니며, 검사가 주장하듯이 위 물건에 관한 타인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병두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도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으며, 유병두 씨에게 그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병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유병두 씨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병두 씨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병두 씨의 주장에 대해, 그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유병두 씨의 방화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당시는 건조한 겨울 밤이었고, 강추위로 바람도 어느 정도 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사건 장소는 주택가였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근처에 현수막, 의자, 합판 등 가연성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점입니다. 셋째, 유병두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다음 다른 가연물을 집어넣어 처음에는 작았던 화염의 높이가 유병두 씨의 키 정도(약 160cm)에까지 달하게 된 점입니다. 넷째, 전봇대에 설치된 전선의 높이는 그 옆에 세워진 유병두 씨의 키보다 더 높은 포터차량 높이의 약 3배에 이르지만, 화염에 의하여 그 전선에 직접 불이 붙지는 않더라도 그 열기에 의하여 그 전선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사건 장소는 유병두 씨의 부친 집에서 30~35m 거리에 불과하여 유병두 씨가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서 불을 피울 이유가 없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당신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화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방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방화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만 오해합니다. 그러나, 방화 행위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며, 법원도 이를 엄중히 다룹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유병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병두 씨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당일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교회 재산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병두 씨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공소외 2가 유병두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유병두 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방화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방화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방화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선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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