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의 영업도 보호받나요? 업무방해죄 판례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2008노3324)


성매매업소의 영업도 보호받나요? 업무방해죄 판례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2008노332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가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수원역전파'에 가입한 자로, 조직원들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월정액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원역전파 조직원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는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성매매업에 대한 범죄단체의 침해행위가 더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은 성매매업소가 위법한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매매업소가 비록 위법한 업무이지만,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는 철거현장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가 '○○○'의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1의 자백과 조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1은 성매매업소를 방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조직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1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한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어떤 사무나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업무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업소와 같은 위법한 업무를 보호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매매업소가 비록 위법한 업무이지만,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업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형에 산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2일을 형에 산입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성매매업소와 같은 위법한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업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위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법한 업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법한 업무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와 같은 위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위법한 업무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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