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피고인은 친목 모임을 결성하여 매월 5일마다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은 '원사모'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피고인은 이 모임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원사모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모임을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원사모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사모는 친목 모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임의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것도 개별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사모가 단순히 친목 모임일 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사모의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부행위에 관하여도 자신이 동의를 한 바 없으며, 명절에 지인들에게 선물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사모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원사모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한 시기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상당히 먼 시점인 2002년 8월경이었고, 모임의 명칭도 공식적으로 원사모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으며, 모임의 회칙이나 재정,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사모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항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친목 모임이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몰리면, 법원은 그 모임의 목적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목 모임이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임의 목적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목 모임이 선거운동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모임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모임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친목 모임이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몰리는 경우, 법원이 그 모임의 목적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모임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모임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그 모임의 목적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피고인이 모임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모임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목 모임이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몰리는 경우, 법원은 그 모임의 목적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