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점차 폭력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23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폭력 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시위대 전체의 폭력 행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하기 전이나 체포된 후에 일어난 폭력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시위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위대 전체의 폭력 행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시위대 내에서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하기 전이나 체포된 후에 이루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부상당한 경찰관들이 약 90명에 이른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시위대 내에서 지배나 장악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위에 참가했지만, 그 시위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위에서 폭력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시위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폭력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중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이 지지 않습니다. 이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중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이 지지 않는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시위에 참가한 사람 중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이 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