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6일,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가 주최한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체포되었지만, 체포된 이후에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범행을 계속한 것은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시위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시위 가담자에 불과하며, 체포된 이후에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시위 가담자에 불과하며, 체포된 이후에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전노련의 집회 계획이나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집행부를 통하여 집회를 지배하거나 장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시위 참가자들의 범행과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증거였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는 전노련의 집회 계획이나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집행부를 통하여 집회를 지배하거나 장악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만약 당신이 시위나 다른 집회에 참여한 후, 체포된 이후에도 다른 참가자들이 범행을 계속한다면, 당신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당신의 역할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당신이 단순히 가담자에 불과하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람들은 공모공동정범이란 단순히 범죄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가담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시위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까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담자에 불과한 경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다. 이는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처벌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가담자에 불과하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