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범죄단체 간부로서의 활동을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국제피제이파의 간부로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상해와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인정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에 비추어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단체활동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활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제피제이파의 간부로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2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의 존재 자체를 규제하여 집단적 폭력범죄를 근절하려는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법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단체활동죄와 집단감금 또는 집단상해행위가 흡수관계에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집단감금 또는 집단상해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단순일죄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범죄단체 내에서의 지위·역할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는 조직의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명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핵심기능을 하는 점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작량감경 이외의 추가적인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범죄단체활동죄의 명확성과 입법재량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에 비추어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단체활동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의 존재 자체를 규제하여 집단적 폭력범죄를 근절하려는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법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단체 내에서의 지위·역할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통해,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는 조직의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명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핵심기능을 하는 점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