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포차 사고 후, 피해자 보상 받은 피고인은 왜 무죄일까? (2007노799)


무보험 대포차 사고 후, 피해자 보상 받은 피고인은 왜 무죄일까? (2007노79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6년 11월 27일 저녁 7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서 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스타렉스 6밴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40km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56세)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를 해소하며,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프로미카개인용(가족사랑형)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 보험의 위 특별약관에 의하여 합의금을 포함한 피해 전액을 배상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인 스타렉스 6밴 승합차는 '대포차'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무보험 차량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2006. 6. 10.부터 2007. 6. 1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등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프로미카개인용(가족사랑형)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당신이 가입한 보험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당신은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지 않은 경우, 당신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지 않은 경우, 당신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당신은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지 않은 경우, 당신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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