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인 ETUND 1.00을 개발한 피고인이, 이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ETUND 1.04를 만든 후, 공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발생한 법적 논란입니다. 피고인은 ETUND 1.04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조건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GPL은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후에도 원시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조건을 위반하고 원시코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공소외 주식회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ETUND 1.04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GPL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TUND 1.04의 원시코드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시코드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ETUND 1.04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GPL 위반이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ETUND 1.04의 원시코드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하면 회사의 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는 ETUND 1.04의 원시코드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점들을 종합하여 ETUND 1.04의 원시코드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GPL의 조건을 위반하여 원시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시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개작할 때는 GPL의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GPL의 조건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영업비밀 보호 사이에 충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GPL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비밀 보호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GPL의 조건과 영업비밀 보호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GPL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요구를 인정하여, 원시코드의 공개 거부 행위가 GPL 위반이지만, 영업비밀 보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GPL의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GPL의 조건과 영업비밀 보호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GPL의 조건과 영업비밀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결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GPL의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영업비밀 보호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