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례입니다. 2006년 3월과 4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열 사용요금을 지정된 납입기한까지 납입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키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열 사용요금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킨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SH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은, 종전 아파트 관리업체와의 법률적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SH공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과, 이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연체료가 부담된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SH공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임무를 소홀히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체료를 지급받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SH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