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의 선거대책본부장인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한국케이블TV 방송을 그룹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공소외 1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7억 원을 수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원은 공소외 1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4억 원은 선거특보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원이 방송인수를 위한 로비의 대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 정당의 간부,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원이 방송인수를 위한 로비의 대가였으며,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이상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부'의 개념을 금품의 무상대여까지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2의 진술,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이던 공소외 3에게 교부된 3억 원, 공소외 1의 선거특보이던 공소외 4에게 교부된 4억 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이 공소외 1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당사자를 정당이나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 반환을 약속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이상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환 약속이 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계속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