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사망, 운영자의 책임은? (2008노690)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사망, 운영자의 책임은? (2008노6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찜질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1과 2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찜질방에 입장하기 전에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은 야간에는 한 명의 종업원만 관리하고 있었으며, 카운터는 작은 창문을 통해 손님들과 거래를 합니다. 찜질방에는 뒷문이 있어 외부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었으며, 이 뒷문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찜질방에 입실했다가 뒷문을 통해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찜질방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발한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주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카운터를 떠날 수 없어 발한실 내부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찜질방은 뒷문이 있어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 규정을 바탕으로,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과 2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찜질방에 입장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상태에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할 정도로 취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2는 매표소 및 발한 실 앞에 음주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붙였고, 발한실 내부에는 온도계를 설치하는 등 안전 관련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찜질방에 있다가 후문을 통해 피고인들 몰래 밖에 나가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고 다시 후문을 통해 찜질방에 들어왔으므로, 피고인들이 술에 약간 취한 사람을 찜질방에 들여보낸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술에 취한 사람이 찜질방에서 사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찜질방에 입장하기 전에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간 사실입니다. 둘째, 찜질방은 야간에는 한 명의 종업원만 관리하고 있으며, 카운터는 작은 창문을 통해 손님들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찜질방에는 뒷문이 있어 외부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이 뒷문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찜질방에 입실했다가 뒷문을 통해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찜질방에 들어왔으며, 당시 뒷문 출입구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로 목욕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찜질방이나 목욕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찜질방이나 목욕장의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 규정에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이용자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2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1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양형이유로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찜질방을 운영 · 관리하는 자로서, 이용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증막에 대한 관리와 찜질방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점, 결국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찜질방이나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운영자들은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음주 상태로 출입하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찜질방이나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음주 상태로 출입하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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