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삼보일배 행진'을 통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삼보일배 행진은 노조원들이 일렬로 서서 세 번 절을 하고 일어나며 행진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이 크게 방해되었습니다. 이 행진은 집회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찰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삼보일배 행진이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다소 진행 속도가 느려져 다른 사람들의 통행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은 있을지라도, 삼보일배 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위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삼보일배 행진을 통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과, 이 행진이 집회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보일배 행진이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다소 진행 속도가 느려져 다른 사람들의 통행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은 있을지라도, 삼보일배 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삼보일배 행진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할 경우,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초과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회나 시위의 신고제도가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제도의 취지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보일배 행진과 같은 특정 행위가 폭력성이나 혐오감을 내포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대한 처벌 수위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만큼, 재심리 과정에서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처벌을 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나 시위의 신고제도가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공했습니다. 또한, 삼보일배 행진과 같은 특정 행위가 폭력성이나 혐오감을 내포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집회나 시위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삼보일배 행진과 같은 특정 행위가 폭력성이나 혐오감을 내포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