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에 맞서 싸웠는데 왜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되나? (2007노54)


강제 철거에 맞서 싸웠는데 왜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되나? (2007노5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용산구청 앞에서는 철거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1, 2, 그리고 공소외 1, 2, 3은 시위용 방송차량을 타고 용산구청 정문 안으로 진입하여 주차장 출입구나 정문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시위방송을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행위는 총 2회에 걸쳐 발생했으며, 첫 번째는 9월 9일 오전 1시, 두 번째는 10월 24일 오전 12시였다. 시위자들은 약 5시간(첫 번째 사건) 또는 1시간(두 번째 사건) 동안 차량을 주차해두고 시위방송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4라는 공무원이 차량의 진입을 막았지만, 시위자들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merely 차량을 주차해두고 시위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고정2764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조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성립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공소외 4, 5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2와 공소외 1, 2, 3이 공소외 4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 **업무방해죄의 인정**: 대신 법원은 피고인 1, 2가 공소외 4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 1, 2가 차량을 주차해두고 시위방송을 함으로써 공소외 4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원심의 오류**: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 2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들은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철거에 대한 정당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들이 시위를 한 것은 자신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2. **증거 부재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외 4, 5의 진술**: 공소외 4(용산구청 소속 공무원)는 피고인 1, 2와 공소외 1, 2, 3이 차량의 진입을 막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 **시위방송의 내용**: 피고인 1, 2는 차량을 주차해두고 시위방송을 했으나, 이 방송 내용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직접 방해하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merely 시위용이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처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업무방해죄)가 있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방해의 의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폭행/협박의 부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업무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정당성 여부**: 만약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경우, 시위나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흔한 오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시위가 범죄**: 시위 자체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 vs. 업무방해**: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위를 하거나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vs.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만, 업무방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1, 2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 1**: -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추가 벌금 - 미신고 집회 주최죄로 벌금 - 노역장 유치형(벌금 미납 시 1일 50,000원) - 가납명령(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 **피고인 2**: -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형의 선고 유예) - 노역장 유치형(벌금 미납 시 1일 50,000원)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시위권의 한계**: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정당방위의 기준**: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역할**: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시위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1. **업무방해죄의 성립 조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와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2. **정당방위의 인정**: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경우, 시위나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증거의 중요성**: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불법적인 철거 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양형 기준**: 피고인의 동기, 가담 정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시민의 시위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법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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