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삼성SDI와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삼성SDI 사내에서 4일 동안 이어졌으며, 이후 삼성SDI 측은 근로자들에게 사내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출근투쟁'을 명분으로 삼아 삼성SDI 정문 및 남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은 피켓을 들고 서거나 대오를 이루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의 '1인 시위'는 삼성SDI의 경영진에게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 아니며,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거나 대오를 이루며 위력을 과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1인 시위'로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삼성SDI의 경영진에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인 시위'가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면, 이는 '시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 시위'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이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첫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1인 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1인 시위'가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면, 이는 '시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시위'가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라면, 이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