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무죄 판결? 놀라운 판례 이야기 (2008도10248)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무죄 판결? 놀라운 판례 이야기 (2008도1024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후, 그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가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부실기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이라면,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실질적인 주주들이었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정관이 요구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인 피고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이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보유주식이 35%에 이르고, 공소외 1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공소외 3 등은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들로서 그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그 기재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이라면,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부실기재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단순히 공정증서원본에 잘못된 사항이 기재되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그 기재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이라면,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잘못된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그 기재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이라면,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그 기재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이라면,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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