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간지에 '키 성장 맞춤 운동법과 그 보조기구'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입니다. 이 광고는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라는 제목 하에, 특정 운동법과 장비를 통해 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영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인이나 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라기보다는 체육이나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청소년 신체성장의 촉진에 관한 광고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체육이나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청소년 신체성장의 촉진에 관한 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실제로 행한 영업 내용도 의료적 치료행위가 아니라 운동을 통한 자세교정과 신체성장의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실제로 행한 영업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광고와 영업 내용이 의료적 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체육이나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신체성장의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료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처럼 체육이나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신체성장의 촉진에 관한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키 성장을 위한 운동법'과 같은 광고가 항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이나 체육적 관점에서 신체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이라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 내용이 의료적 치료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0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와 영업 내용이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체육이나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신체성장의 촉진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광고 내용과 영업 현장의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내용이 의료적 치료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광고 내용이 체육이나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신체성장의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료적 치료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