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대전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계룡육교 철거 공사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현장은 강교빔 12개를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교빔 12개 사이에 설치된 엑스(X)형 브레싱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3년 5월 30일 오전 1시 45분경, 강교빔 4개가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도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근로자는 없었지만,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전지법은 initially 피고인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이 열차운행시각, 열차진동 등의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해체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체건조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는 작성된 철거계획에 따르면 계룡육교의 철거시공공법 및 철거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해체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해체건조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철거계획서와 실제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해체건조물인 육교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점과, 해체작업 과정에서 공소외 2가 철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해야만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이 향상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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