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성이 지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사슴을 사육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철제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 7두에서 11두를 방목·사육했습니다. 이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가축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내지 울타리의 규모 및 구조,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내지 울타리 내부의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철제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을 사육한 것은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슴을 사육하는 축사가 철제파이프, 철조망, 슬레트로 건축된 축사 형태이고, 그 면적도 약 686㎡로 비교적 협소하다고 보이는 점, 축사가 철제파이프, 철조망 및 슬레트 지붕으로 외부와 사면이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풀이나 나무 등이 없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축사 내의 사슴이 피고인이 공급하는 사료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연공원 내에 가축을 사육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공원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공원 내에 내놓고 키우는 행위는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연공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이 판례는 자연공원 내에서의 가축 사육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연공원 내에서의 가축 사육 행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연공원 내에서의 가축 사육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