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기일에서 다시 진술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진술에 대해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합니다. 법원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의 변론과 항소이유 등에서 공소외 1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판기일에서 다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진술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및 지능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항상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