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대기업 그룹(○○그룹)의 계열사들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2000억 원 이상의巨大 손해와 관련된 배임죄 소송이다. 1997년, ○○그룹은 투자신탁업 진출을 위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출자총액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1300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문제는 매수인인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주식 가치 하락 시 매도청구권 부여"를 요구한 것. 공소외 1 주식회사(재정부관리과장 공소외 8)는 지급보증보다 무거운 주채무자 역할이 될 수 있어 반대했지만,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익치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공소외 1의 부사장 겸 재정담당이사(피고인 2)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각서 작성 요구. 이후 공소외 1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소외 5와 풋옵션계약을 체결했지만, 2000년 7월 공소외 5가 청구권을 행사하자 공소외 1은 241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임죄를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배임의 범의 인정**: 피고인들은 ○○그룹의 이익을 위해 풋옵션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소외 1의 손해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였다. "간접적인 이익" 주장은 배임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각서 효력 부정**: 이 사건 각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1은 그 효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공소외 2의 이사회 결의 내용에는 각서에 따른 채무 부담이 포함되지 않았다. 3. **손해 가능성 인식**: 각서 내용이 모호해도, 공소외 1의 재무 건실성 강조는 오히려 공소외 2,3의 재무 상태가 열악함을 시사한다. 보증행위는 당시 법령으로 금지되었음에도 피고인 1은 이를 알았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배임범의 부존재**: "개인적 이익이 없으며, 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 계약 체결. 당시 관행은 지급보증이었음." 2. **각서 효력 주장**: "1997년 6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 별도 결의 필요 없음." 3. **양형 부당성**: "민사소송에서 80% 손해 회복.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음. 전과 없음."
1. **이사회 결의 부재**: 공소외 2,3의 각서 작성 시 이사회 결의 미거행. 공소외 1도 결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2. **각서 내용 모호성**: "손실 책임지겠다"는 문구는 구체적인 의무 범위 불분명. 3. **피고인의 검토 미비**: 주식 가치, 사후 대책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처벌 여부를 가른다: 1. **직책과 권한**: 최고경영자나 재정담당자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 2. **고의 인정**: "회사 이익"이라는 명분하에도 손해 발생 가능성 인식이 있다면 배임범의 인정. 3. **절차 준수 여부**: 이사회 결의 등 법적 절차 미준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 직원이라면 해당 사항 없으나, 경영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압력을 받은 경우 책임 소재가 논란될 수 있다.
1. **"그룹 전체 이익"이면 배임이 아니다**: 간접적인 이익도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각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사회 결의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형사책임도 없다**: 민사적 손해 배상과 형사적 배임죄는 별개의 문제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즉,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에 처해졌지만, 전과가 없어 사회봉사명령 등 대체형이 고려될 수도 있다.
1. **경영진의 책임 강화**: 이사회 결의 절차와 계약 체결 시의 검토 의무 강조. 2. **지급보증 vs. 풋옵션**: 계약 형태에 따른 법적 효과 차이 인식 제고. 3. **민사·형사 분리**: 민사소송에서의 승소도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한다: 1. **이사회 결의의 중요성**: 거액 계약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계약 내용의 구체성**: 모호한 각서나 약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3. **배임범위의 확대**: "회사 이익"이라는 명분도,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 배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책, 계약 체결 과정, 손해 발생 가능성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