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은 사람, 대법원의 충격 판결 (2008도11788)


소송사기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은 사람, 대법원의 충격 판결 (2008도1178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 1과 2가 고소인들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의 일부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소송에서 허위 증언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은 1996년 3월 12일부터 1997년 2월 27일까지 사이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고소인 공소외 2가 1997년 2월 29일 고소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 공소외 1 명의로 1996년 4월 15일을 발행일로 기재하여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제1약속어음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1999년 2경 발행일을 1997년 4월 11일로 기재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제2약속어음을 다시 교부하면서 제1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6년 4월 13일 공소외 3으로부터 곗돈 및 차용금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15일 피고인 1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 증언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원심은 제1심 및 원심 증인 공소외 1, 제1심 증인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1이 1996년 3월 12일부터 1997년 2월 27일까지 사이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고소인 공소외 2가 1997년 2월 29일 고소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 공소외 1 명의로 1996년 4월 15일을 발행일로 기재하여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제1약속어음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1999년 2경 발행일을 1997년 4월 11일로 기재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제2약속어음을 다시 교부하면서 제1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1이 1996년 3월 11일부터 1997년 2월 27일까지 사이에 고소인들에게 합계 약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1996년 3월 12일부터 1997년 2월 27일까지 사이에 약 5,000만 원을 대여하고 1999년 2경 입증자료로 제2약속어음을 교부받고서도 그 전에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제1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6년 4월 13일 공소외 3으로부터 곗돈 및 차용금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15일 피고인 1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 증언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허위 증언이나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소송사기라는 범죄가 단순히 소송에서 허위 증언이나 증거 조작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사기라는 범죄가 법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이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는 단순한 소송 전략이 아니라 법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범위 내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소송사기죄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통해 법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민사재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사기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더 신중하게 증거를 검토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유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대법원의 이 판례를 참고하여 소송사기죄에 대한 증거를 더욱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유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민사재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사기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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