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7일, 충남지부 금속노조는 경남제약 사업장에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날, 노조원 300여 명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곳에는 용역경비원 40여 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노조원들은 용역경비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몽둥이와 죽봉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2007. 11. 27. 14:10경 경남제약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죽봉 등으로 그곳에서 용역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금속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일부 참가자들이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노조원들과 용역경비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몽둥이 등을 휴대한 참가자들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용역경비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과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속노조 간부로서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부 참가자들이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조원들과 용역경비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몽둥이 등을 휘두르는 등으로 용역경비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용역경비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몽둥이 등을 휘두르거나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금속노조 간부로서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몽둥이 등을 휘두르는 참가자들이 용역경비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간부로서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으며,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용역경비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몽둥이 등을 휘두르는 참가자들이 용역경비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처벌 수위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경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