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1일, 의령군청 4거리에서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하던 4명의 선거사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은 흰색 계통의 장갑을, 1명은 녹색 계통의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그 3명 중 한 명으로, 흰색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흰색 장갑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 밖의 표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착용한 흰색 장갑이 '그 밖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표지물'의 사전적 의미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장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흰색 장갑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과열이나 비용 증가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흰색 장갑이 '그 밖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흰색 장갑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면장갑으로서, 그 모양이 특별하지 않으며 기호나 문구 표시가 없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다른 선거사무원들이 착용한 장갑의 모양과 색상, 그리고 그 장갑에 표시된 기호나 문구의 유무였습니다. 법원은 이 장갑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면장갑으로서, 그 모양이 특별하지 않으며 기호나 문구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밖의 표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물건을 휴대하지 않는 한, '그 밖의 표지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나 모자를 착용하는 경우, 이는 '그 밖의 표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표지물'이라는 용어를 오해합니다. '표지물'은 단순히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표지물'에 대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확장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표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선고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부정감시단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이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그 밖의 표지물'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례는 '표지물'의 사전적 의미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표지물'에 대한 해석을 제한적으로 한 점에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표지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선거운동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그 밖의 표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표지물'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확장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표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