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DVD 대여 업소, 법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되지 않은 이유 (2009도5334)


무료 DVD 대여 업소, 법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되지 않은 이유 (2009도533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특정 업소가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DVD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시청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업소는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지만, 관할 관청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소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업소가 주된 영업으로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의 경우 주된 영업이 아니므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가 주된 영업으로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DVD 대여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DVD 대여가 무료로 제공되며, 방 이용 요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손님들이 DVD를 시청하든 시청하지 않든 방 이용 요금에 차이가 없던 사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형태에 관한 관할 구청의 질의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주된 영업이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된 영업으로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모든 비디오물 대여 업소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된 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에도 비디오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 형태가 주된 영업이 아니며, 부수적으로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주된 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비디오물 대여 업소 운영자들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주된 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에도 비디오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디오물 대여 업소 운영자들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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