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포항의 한 노동조합(포항지역 노동조합)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 사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약 2,500명의 조합원들이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며 6일 동안 지속된 행위 중,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시설 손괴, 폭행, 상해 등 다양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이 이 모든 행위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 본부장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장과 함께 본사 건물을 점거한 후, 9층에서 거주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에 진입한 이후, 집행부와 함께 9층에서 생활하며 회의를 통해 투쟁 방식을 상의하고 각 층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격려한 행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죄 실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7월 15일 02시 00분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모나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7월 13일 14시 15분부터 7월 14일 02시 00분 사이에 조합원들이 행한 우리은행 및 포스코 직원들에 대한 감금, 본사 건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7월 15일 02시 00분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에 진입한 후, 집행부와 함께 9층에서 생활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조합원들을 격려한 행위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7월 15일 02시 00분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조합장이나 집행부와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거나, 범죄 경과를 지배하거나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범죄 계획에 기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경우와 범죄 실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경우를 구분하며, 후자만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공모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실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공동정범과 단순 공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한 공모는 범죄 실행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 실행의 일부만 직접 분담하더라도,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7월 15일 02시 00분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7월 15일 02시 00분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점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대구고등법원이 재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공모공동정범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공모자와 공모공동정범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범죄 사건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사회적 운동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사회적 운동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