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거농성하다 무죄 판결 받은 충격적인 사건 (2008고정1829)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거농성하다 무죄 판결 받은 충격적인 사건 (2008고정182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7년, (주)코스콤은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콤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이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스콤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2007년 9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파업 전날인 9월 11일 저녁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전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9월 11일 19시 30분경, 피고인들과 80여 명의 조합원들은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 들어가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고, 피고인들 자체가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쟁의행위 중에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의사에 반하여 로비에 들어갔지만, 그 공간은 코스콤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넓은 공간이었고, 피고인들이 일부를 점거한 것은 쟁의행위의 한 방법일 뿐이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상급단체 간부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주)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 중에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코스콤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으며,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서의 기재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주)코스콤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그 사이의 하청업체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나 그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로비의 점거가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일 뿐이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단순히 불법적인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항상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측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쟁의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더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쟁의행위를 할 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측도 근로자들의 요구에 더 신중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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