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에서 악수하는 후보, 이게 왜 범죄인가? (2007도3468)


투표소 앞에서 악수하는 후보, 이게 왜 범죄인가? (2007도346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6년 5월 31일, 금남면 제1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선거구민 10여 명과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악수를 나눈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인사로 보이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후보는 이 행위가 일상적이고 사교적인 인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으로 봅니다. 후보의 이 행위가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이 후보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의 악수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악수 행위가 일상적이고 사교적인 인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그 행위가 일상적이고 사교적인 인사로 보기에는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투표소를 앞두고 투표를 대기하고 있던 선거구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사실과 그 시기와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이후 행동과 악수를 나눈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행위가 일상적이고 사교적인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선거일에 투표소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선거일에 일상적이고 사교적인 인사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운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거일의 평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과 제254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법원은 선거운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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