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업장의 상무로 활동하며 사무실 책임자로서 조합비를 받고 급여 등 제경비를 지출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대표자인 공소외 1이 2005년 6월경부터 사업장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후, 피고인이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9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해 왔더라도, 그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자금난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장의 대표자가 사업장을 포기한 원인이 된 경영악화 및 자금난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계속되고,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 모두 급여를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실제로 어떻게 이를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자금난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증언에 따르면 직원들의 급여결정은 사업장의 사업주인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에서 하고, 임금체불의 원인도 역대 조합장들의 잘못과 상당한 액수의 미수금채권에 있다는 점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업장의 상무나 관리자라면 항상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자금난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무나 관리자가 항상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의 상무나 관리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의 상무나 관리자가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