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아 무죄 판결? (2008노233)


음주운전 적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아 무죄 판결? (2008노23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2006년 4월 12일 밤, 피고인이 성남시 금토동의 교육단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점과 치아에 보철물을 하고 있어 입안에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판단에 대해 항소하면서, 최종 음주시로부터 구강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는 20분이 경과한 경우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음주시로부터 3시간 이상 경과한 이 사건에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검찰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간인 18시 30분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22시 20분경에 음주측정을 받았고, 이 시점에서 구강내에는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이었으나, 이미 그 전에 약 30여 분간 운전을 하고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점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치아에 보철물을 하고 있어 입안에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간인 18시 30분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22시 20분경에 음주측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구강내에는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음주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간인 18시 30분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22시 20분경에 음주측정을 받았고, 이 시점에서 구강내에는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이었으나, 이미 그 전에 약 30여 분간 운전을 하고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점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간인 18시 30분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22시 20분경에 음주측정을 받았고, 이 시점에서 구강내에는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점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점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간인 18시 30분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22시 20분경에 음주측정을 받았고, 이 시점에서 구강내에는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점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검찰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점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간인 18시 30분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22시 20분경에 음주측정을 받았고, 이 시점에서 구강내에는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이었으나, 이미 그 전에 약 30여 분간 운전을 하고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간인 18시 30분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22시 20분경에 음주측정을 받았고, 이 시점에서 구강내에는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이었으나, 이미 그 전에 약 30여 분간 운전을 하고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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