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계단으로 올라간 male, 주거침입죄에 무죄? (2009노92)


빌라 계단으로 올라간 male, 주거침입죄에 무죄? (2009노9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10월 13일 오후 5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공소외 1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박병규와 공소외 2가 빌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소외 2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빌라의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원심의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원심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의 전용부분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주거침입죄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여,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용부분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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