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강도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04년 4월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년 4월 16일에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4일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후 멱살을 잡고 시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성립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점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진술은 위증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피고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위증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