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왜 무죄 판결을 받고도 보상받지 못했을까? (2008모577)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왜 무죄 판결을 받고도 보상받지 못했을까? (2008모57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공군 중사가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공군 중사는 2003년 10월 21일 군용물손괴죄로 구속되어 공군 제3훈련비행단 보통군사법원 2003고3호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군 중사는 구금 기간 동안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공군 중사가 허위의 자백을 했기 때문에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공군 중사가 범행을 자백한 경위와 자백을 통하여 밝힌 범행의 동기·방법 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정한 논리성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관들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군 중사가 허위로 자백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의 급여 대부분이 전보되었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공군 중사는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라 주장하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도 공군 중신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공군 중사의 자백과 그 자백을 통하여 밝힌 범행의 동기·방법 등이었습니다. 이 자백은 군사법원의 재판관들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공군 중사가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특정 상황에서의 형사보상금 지급 여부를 다룬 사안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허위의 자백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자백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당신은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허위의 자백을 하면 무조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본인이 단순히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공군 중사는 제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공군 중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금 기간 동안의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형사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피고인의 자백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추궁과 수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득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우,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형사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피고인의 자백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은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궁과 수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득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우,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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