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2010로23)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2010로2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업자와의 불화와 입원치료 등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마쳤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27시간을 이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완료하였고, 손가락 및 갈비뼈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09. 9.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28.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09. 1. 28.부터 2009. 2. 13.까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마쳤고,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2009. 9. 14. 3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생업과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느라 2회에 걸친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지키지 못하다가 2010. 1. 11. 나머지 37시간의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받고 2010. 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매일 8시간씩 24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10. 1. 21. 남은 수강명령을 이행하러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였다가 구인되는 바람에 나머지 13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후 생업에 종사하고, 손가락·갈비뼈 골절과 우울증·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느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불이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10. 1. 21. 대구보호관찰소에 구인되어 그 날부터 1개월 보름여 동안 대구구치소에 유치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보호관찰과 잔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비록 피고인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기는 하나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동업자와의 불화, 입원치료 등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마쳤을 뿐 아니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27시간을 이행하였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완료하였고, 손가락 및 갈비뼈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2009. 9.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28.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09. 1. 28.부터 2009. 2. 13.까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마쳤고,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2009. 9. 14. 3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생업과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느라 2회에 걸친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지키지 못하다가 2010. 1. 11. 나머지 37시간의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받고 2010. 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매일 8시간씩 24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10. 1. 21. 남은 수강명령을 이행하러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였다가 구인되는 바람에 나머지 13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후 생업에 종사하고, 손가락·갈비뼈 골절과 우울증·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느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불이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10. 1. 21. 대구보호관찰소에 구인되어 그 날부터 1개월 보름여 동안 대구구치소에 유치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보호관찰과 잔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비록 피고인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기는 하나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도 피고인과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원래의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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