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3일 새벽 4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탔고, 엘리베이터가 4층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했다. 이후 9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12~1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을 입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공용계단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로만 처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는 개념이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였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 부분을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공용 부분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개인적인 사적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공용 부분도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 부분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로만 처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판례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 부분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공용 부분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 부분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