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직원, 비밀번호 사용해 예금 이체한 사건!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나? (2008도938)


금고 직원, 비밀번호 사용해 예금 이체한 사건!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나? (2008도93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채권확보를 위해 계좌이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금고의 부장으로서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3일, 금고의 상조복지회로부터 전 이사장인 공소외인에게 지급된 상조금 2,323,400원이 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이 돈을 금고의 채권확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인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 이 돈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금고의 내부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예금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금고의 내부규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공소외인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금고의 내부규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공소외인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는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항상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린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내부규정이나 약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법원은 내부규정이나 약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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