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채권확보를 위해 계좌이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금고의 부장으로서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3일, 금고의 상조복지회로부터 전 이사장인 공소외인에게 지급된 상조금 2,323,400원이 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이 돈을 금고의 채권확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인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 이 돈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금고의 내부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예금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금고의 내부규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공소외인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금고의 내부규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공소외인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는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항상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린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내부규정이나 약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법원은 내부규정이나 약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