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후보자나 후보자 측근이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갈등이었다. 피고인은 특정 자활후견기관에 시계를 기부한 행위를 했다. 이 행위를 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규정했고, 피고인은 "단순한 의례적·자선적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기부한 시계에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자활후견기관은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1. **의례적·자선적 행위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특정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상규 위반 여부**: 법원은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록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다. 3. **단속사무 관련 서류 은닉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조사 기록서를 은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단속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서류는 A4 용지에 굵은 글씨로 질문 항목이 인쇄되어 있고, 조사 대상자의 답변과 전화번호 등이 연필로 기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기부행위제한 위반 불성립**: 피고인은 기부한 시계가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마)목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 **단속사무 관련 서류 은닉 불성립**: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조사 기록서를 은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단속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서류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기부행위의 방법과 대상**: 피고인이 기부한 시계가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부행위의 방법과 대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단속사무 관련 서류**: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조사 기록서를 은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단속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서류는 A4 용지에 굵은 글씨로 질문 항목이 인쇄되어 있고, 조사 대상자의 답변과 전화번호 등이 연필로 기재된 것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 **기부행위제한 위반**: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근이 선거와 관련된 금품, 유인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 행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2. **단속사무 관련 서류 은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조사 기록서 등을 은닉, 손괴, 훼손하는 행위.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단속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의례적·자선적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근이 제공하는 금품, 유인물, 서비스가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단속사무 관련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서류만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단속에 관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서류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조사 기록서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파기·자판되면서 재차 유죄가 인정되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다. 1. **기부행위제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단속사무 관련 서류 은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1. **기부행위제한의 명확성**: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근이 제공하는 금품, 유인물, 서비스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기준은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2. **단속사무 관련 서류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단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조사 기록서 등을 포함한다.
향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1.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근이 제공하는 금품, 유인물, 서비스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 행위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2. **단속사무 관련 서류 은닉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조사 기록서 등을 은닉, 손괴,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단속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 행위가 해당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